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입력 2021-04-16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와중에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20,000
    • +0.07%
    • 이더리움
    • 3,47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459,000
    • +2.41%
    • 리플
    • 801
    • +2.56%
    • 솔라나
    • 197,600
    • +0.92%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92
    • -0.29%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1.24%
    • 체인링크
    • 15,230
    • +0.66%
    • 샌드박스
    • 377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