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5층 룰 완화' 숨고르나…업무보고서 관련 내용 빠져

입력 2021-04-16 09:49 수정 2021-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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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주택ㆍ도시계획 규제 전면 완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15일 도시계획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 적용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2040년까지의 토지 이용ㆍ개발 구상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이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했던 35층 룰 완화ㆍ폐지 관련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오 시장은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35층 룰은 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은 서울 시내에서 35층 넘게 짓지 못 하게 한 서울시 높이 관리 규정이다. 박원순 전(前) 시장 시절인 201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도입됐다. 고층 아파트 난립으로 경관이 사유화되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 변에선 35층 룰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첫 임기 중이던 2009년에도 한강변 상업지역에선 층수 제한을 없애고 주거지역에서도 50층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층수 제한으로 생기는 병풍형 저층 아파트가 외려 경관을 망치고 한강 조망권을 독차지한다는 게 당시 오 시장 문제 의식이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 복귀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35층 룰 완화가 오세훈 표 규제 완화 첫 작품이 되리란 평가가 많았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장 권한만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35층 룰이 완화ㆍ폐지되면 시장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5층 룰이 완화되면 그 수혜 대상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할 수 있어서다.

도시계획국은 35층 룰 완화에 관해선 따로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오 시장도 실무진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고 바라본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의사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시장은 지난주 친정인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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