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00일간 18만5000명 수급대상 선정…11만9000명 지원

입력 2021-04-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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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하는 Ⅰ유형 수급대상 58.4%는 청년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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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100일간 총 11만8607명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0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1월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25만3020명이다. 이 중 18만4829명에 대해 수급자격이 인정돼, 11만8607명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됐다. 이 중 Ⅰ유형 수급자격 결정자는 15만5449명으로, 청년(18~34세)이 9만807명으로 58.4%를 차지했다. 여성은 8만3784명으로 53.9%였다.

고용부는 “그간 정부는 청년 등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업 지원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왔다”며 “또한 신청 증가에 대한 현장수요를 반영해 추경을 통해 선발형 청년을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을 6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을 새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를 활용한 홍보물과 청년 대상 홍보 전단지 및 카드뉴스 등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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