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입력 2021-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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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학폭 논란 (출처=이가흔SNS)
▲이가흔 학폭 논란 (출처=이가흔SNS)

‘하트시그널3’ 이가흔이 학폭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폭로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폭로자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 허위사실이 포함된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돼야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입각해 이뤄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가흔 측은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니다.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라며 판결문을 확보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A씨의 폭로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이가흔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이가흔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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