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현의 열애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번졌다.
지난 8일 스포츠조선은 김정현과 서지혜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인연을 맺은 후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열애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속사가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포츠조선에 이어 디스패치가 10분 거리에 사는 김정현과 서지혜가 서로의 집을 오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자 서지혜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김정현이 최근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서지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이 5월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문화창고와 계약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오앤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김정현의 계약만료가 5월이지만, 전속계약 조항에 따라 김정현이 지난 2018년 MBC 드라마 ‘시간’을 건강상 이유로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 해당 기간 공백기를 산정해 내년 중순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오앤 측은 “김정현이 MBC 드라마 ‘시간’을 마무리 짓지 않고 하차했기 때문에 소속사에도 피해가 있었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공백 기간 활동하지 못한 시간을 채우고 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앤은 이날 오후 김정현과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김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