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 시한을 5일 앞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설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최근 일차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SK이노베이션이 6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며 "10년간의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며 선공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라며 LG의 소송을 SK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이어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같은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SK이노는 판결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이노 식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이노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특히 당사가 SK이노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세계적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