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당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상황들을 감안할 때 서울·부산 시정에 또 다른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분들 스스로의 거짓해명으로 자초한 일에 대해 여러 판단들이 냉엄하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 소유 땅이 있는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주도해 ‘셀프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홍보기획관 근무 때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주택지구 지정 과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공방 중이고, 박 후보는 불법사찰을 직접 요청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법률위의 해당 분석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이 오 후보에 사퇴를 촉구하며 언급한 ‘중대 결심’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대 결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법률위 분석은 그만큼 오·박 후보의 거짓 해명이 법률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