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1일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심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했다"며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의 유효성을 우선 짚은 뒤,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않으면 침해 여부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의 경우 ITC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SRS®152 및 양극재 특허 등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