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최근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적용대상에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개최한 ‘인문사회 학술연구 진흥과 미래의 연구개발’ 세미나 발제자들은 혁신법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혁신법'은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까지 모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부처별로 다른 국가 연구개발 규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없애고 연구자율성을 높여 현장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 발제자들은 “혁신법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중심 연구접근과 관리체계이나, 인문사회 연구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 초래한 방역체계의 붕괴와 재난 불평등 심화에 따라 인간과 사회의 문제가 강조되는 시국임을 고려할 때 인문사회 학술연구를 통해 인간과 문화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발제자들은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은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고 저술·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에까지 '혁신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혁신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문사회의 본래 연구 영역을 위해 혁신법 법령 개정 촉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종봉 부산대 사학과 교수(현 국공립인문대학장 협의회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조사연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