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특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하면 된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 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 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