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한다

입력 2021-03-31 14:00 수정 2021-03-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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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5대 시중 은행장,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지원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가 시행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에 나섰다.

따라서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하고 올해 7월부터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 은행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최소 연장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신고 사례가 빈발하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협력 은행도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은행을 연계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앞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 스타트업 100 곳을 선정해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리 우대, 여신한도 우대, 외환 수수료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 육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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