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래스와 관련해 2020년 7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대해 지적사항 및 조치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한 바,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아래스는 2021년 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아래스는 2020년 4월 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20201년 3월 3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임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하목의 규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