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에서 초·중등교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입법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본래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