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받은 점을 고려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판기일 대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고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검찰은 삼성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