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끝내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 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작년 12월 말 기준 6조8479억 원으로, 이 가운데 5대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조8845억 원)이다.
전체 분쟁 민원은 1787건으로, 5대 펀드와 대형 판매사에 집중됐다.
현재 5대 펀드에 대한 피해구제 노력을 살펴보면, 라임 펀드의 경우 총 환매 연기된 1조4000억 원 중 현재까지 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라임 펀드 관련 판매증권사인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제재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해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자산운용업계가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달 12일 기준 81.9%를 자율점검한 결과, 운용자산 실재성 등과 관련해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또, 작년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 20개사(8.6%)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문사모운용사 현장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