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내용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7일 임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