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가 연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해당 종사자 13만 명 중 약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럴 경우 퀵서비스 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사업주 1만3810원+기사 1만3810원) 중 1390원 만 내면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 전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로 소급해 환급해 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