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회사 측이 위법한 방식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상무는 17일 금호석유화학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회사 측 안건에 찬성 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위임장 용지에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이 회사 측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에게 홍삼 세트 등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도 벌였다고 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상무는 16일 금호석유화학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법한 방식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ㆍ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분께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은 26일 개최된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