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입력 2021-03-17 11:13 수정 2021-03-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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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가 여전히 위력에 의한 피해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측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2차 피해도 호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A 씨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A 씨의 입장을 대독했다. A 씨는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해서 괴롭게 하고 있다"며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웠던 심경도 밝혔다. 그는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으며 수백 번 고민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여전히 (A 씨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보궐선거에서 그 교훈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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