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입력 2021-03-17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그간 편지와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
법원·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맞다’고 인정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힌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는 이날 오전 공지된다.

피해자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 피소 이후 느꼈던 심경과 여권에서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불리는 등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그간 편지 대독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공동행동은 17일 기자회견 때 피해자에 대한 촬영과 녹음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A 씨의 전 직장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 서혜진 피해자 변호인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정치권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앞둔 상황에서 A 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6,000
    • +4.14%
    • 이더리움
    • 4,43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0.5%
    • 리플
    • 813
    • -4.58%
    • 솔라나
    • 302,100
    • +6.3%
    • 에이다
    • 852
    • -2.07%
    • 이오스
    • 775
    • -1.65%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2.76%
    • 체인링크
    • 19,500
    • -4.08%
    • 샌드박스
    • 40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