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15일 발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인상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60여 개 행정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이 중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701원 오른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65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신 11월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에 따른 재산공재가 500만 원 확대돼 11월 이후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27만1000세대로 줄어든다. 오히려 보험료가 내리는 세대가 11월 전 2만7000세대에서 237만3000세대로 확대된다.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별 월평균 보험료도 소폭(222원) 내린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사격 9억 원, 시세 13억 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1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평균 11만9000원)만 부과된다.
복지수급도 내년 상반기부터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복지부는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70%로 현재와 같으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고,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