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라임펀드 현장조사 내주 마무리... 금감원 ‘중징계’기류 변화 움직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투자자 배상을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내주 안에 끝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 기류 변화가 관측된다. 애초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시간이 걸린다며 제재심 전 분조위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도 제재심 전에 분조위 결과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소보처는 분조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노력’에 관한 의견을 제재심에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분조위 절차가 시작된 만큼 신한은행이 제재심때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심 위원들에게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금감원이 분조위 절차를 서두르면서 은행들에게 항변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배상을 명분으로 제재 감경을 낮춰주면 금감원 입장에선 소비자 보호 명분은 지키면서 과도한 제재라는 안팎의 비판은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우리은행과 함께 신한은행 CEO 제재 수위가 낮춰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협회장까지 쓴소리, 금감원 ‘CEO 중징계’ 관행 도마에= 무조건적인 CEO 중징계 강행은 금감원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금융권 CEO 중징계 관행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CEO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쥐고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을 충실히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 미흡의 책임을 판매사 CEO에게만 지우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금감원의 CEO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다만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이 CEO 중징계를 통보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 사모펀드인 라임펀드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를 통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