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IPS와 아이씨디가 150억 규모의 FPD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익IPS는 아이씨디가 평판 디스플레이(FPD) 제조 장비 관련 자사 핵심 기술을 활용해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거래처 등과 거래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서 준비기일을 열고 각자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은 원익IPS가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도급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당시 FPD 제조장비를 만들면서 A사와 협업을 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는 2016년 협력사를 아이씨디로 변경했다. A사는 이후에도 아이씨디와 함께 일했다. 원익IPS 측은 A사를 통해 자사 기술이 아이씨디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아이씨디의 매출액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454억 원, 168억 원 수준에서 2016년 2309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회사 매출 규모는 2017년 3118억 원을 정점으로 2018년 2330억 원, 2019년 1216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089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 다시 전성기 시절 못지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아이씨디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기초로 장비를 생산했으며, 적용된 기술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는 지난해 중순 제기됐으며, 전날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아이씨디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번 사업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