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입력 2021-03-08 15:15 수정 2021-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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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탓"
노동계 "근로시간 줄여 월 급여 낮추고, 처벌 솜방망이 탓"

(출처=경총)
(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이 높다'라는 여론 조성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5인 미만 사업장 사실상 수용 못 해"

이날 경총이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 명(15.6%)으로 20여 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9년이다. 작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2019년 338만6000명(미만율 16.5%)보다는 19만6000명(0.9% 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역대 2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3년(2018~2020)간 32.8%로 같은 기간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은 수준이다.

또 보고서는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수준(임금 중윗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 전체 근로자의 40~50%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본부장은 이어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노동시간 줄여 인건비 최소화"

노동계 시각은 다르다. 경총이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2.8%로 높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소득 감소가 있던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정부 지원금이나 고용 유지에 관한 혜택들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이 감소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이 구성되는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209시간에 못 미치게 일하면 최저임금에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률의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총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높다'는 여론 조성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노동연구원 역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주는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영세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을 올리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월급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고용주 대표자격을 무려 15년 동안 박탈한다.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6억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니 사법처리가 될 때에도 징역형은 거의 없다. 미미한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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