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8일 Stena(Stena Atlantic Limited)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rig) 건조계약과 관련해 중재재판부가 총 4632억 원을 반환할 것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부는 2017년 Stena의 선박건조계약 해지 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당사가 기수령한 선수금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32억 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며 “정해진 납기 내에 선박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Stena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재 재판부의 판결이 발주 이후 시황 악화 시에 Stena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손실 회복을 위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본중재와 관련해 2020년 사업연도까지 1925억 원의 충당금을 반영한 바 있다”며며 “중재 결정으로 2877억 원의 추가 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손익 악화 악화 영향은 2020년 재무제표를 수정해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