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입력 2021-03-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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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을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 중이다.

기존 단통법은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통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휴대폰 판매점(유통망)에서 15%인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한 자릿수 아래로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후기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하면 단통법이 무의미해지고, 상향 폭이 작으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적절한 상향 폭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시지원금의 50% 수준이 거론된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더라도 단통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정 유형의 가입자만 싸게 구매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또 통신사와 협회 등은 마케팅 비용 인상, 유통점 양극화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 도입도 단통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행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으로 공표됐다면, 분리공시제는 10만 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 원은 제조사가 제공한다고 공시하는 식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소비자가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 여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판단한다. 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비롯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원천적으로 낮춰 소비자가 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된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이 분리공시제 도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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