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가려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해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차 본부장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