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 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GS건설은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GS건설이 화해금액 총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방법은 지난 2일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