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인지서와 검토보고서 등을 상신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재소자들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고 공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임 부장검사를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와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의견을 달아 결재를 올리기로 했다.
이후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작성한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과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 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밀려난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글을 올렸다.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임 부장검사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 직무 배제는 아니라며 즉시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가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허 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임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만큼 직무에서 배제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찰부는 "향후 허 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 내부 결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부는 "이 사건은 한만호 씨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며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검찰공무원들의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