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ㆍ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3일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ㆍ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세ㆍ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해외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박사는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 논의 동향을 볼 때 올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이 확립되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50억~140억 유로(약 6.8조~19조 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약 13.3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OECD에서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올여름으로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EU가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규범은 올 7월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다자주의로 선회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경련은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글로벌 대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국경세도 제조업 기반인 데다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 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도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이에 더해 수출기업은 곧 확정될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