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ㆍ1절(삼일절) 도심 집회에 대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의 경우 불허 결정을 내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신고 인원(50명)보다 줄어든 20명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ㆍ시간ㆍ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옥외집회는 실내활동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현저히 덜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짚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는 등 아홉 가지 방역수칙이 조건이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이 신고한 인원보다 적은 20~30명으로 집회 참가자를 낮춰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단 해석도 나온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ㆍ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기동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