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입력 2021-02-23 11:38 수정 2021-0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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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수사권 주목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식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흔한 인사”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15조에 따르면 검찰 연구관은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기인사에서 대검 연구관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직시키는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인사를 통해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인사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 사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핀셋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A 부장검사가 핵심인물이다. 임 연구관은 그간 이들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못했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 전부터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수차례 겸임 발령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불공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사권을 얻지 못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제약에서 벗어났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의 주임검사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다. 임 연구관은 '주임검사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주변에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허 과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결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재배당하느냐, 허 과장을 그대로 주임검사로 두고 함께 수사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주임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한 부장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감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 부장이 허 과장과 임 연구관의 역할 조율을 완료하면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B 씨가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 부장검사와 B 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 전에 사실상 교통정리가 끝난 것 아니겠느냐"며 "정식으로 외부에 발표하는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칼을 쥐어준 건 사전에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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