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HYK파트너스가 지난달 제출한 주주제안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의안 상정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진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HYK파트너스는 한진 측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다.
주주제안서에는 △이사 최대 정원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 삭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사 자격 상실 규정 신설 △전자투표제 및 중간배당제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