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소관 부처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등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