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