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산소득 증가율이 성인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증가 폭이 성인의 두 배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14~2019년 5년 기준 미성년자의 자산소득이 이자를 제외하고 성인보다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배당소득 74.7%·임대소득 41.3% 늘어난 한편 미성년자는 배당소득이 134.2% 급증해 증가율이 성인의 1.8배에 달했고, 임대소득도 47.8% 늘어 성인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액수로 보면 성인 배당소득은 2014년 12조4671억 원에서 2019년 21조7840억 원으로 늘었고,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1233억 원에서 28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임대소득은 성인은 15조572억 원에서 21조2745억 원, 미성년자는 388억 원에서 573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이자소득의 경우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작아졌는데, 성인은 19조8162억 원에서 17조7967억 원으로 10.2% 떨어졌고 미성년자는 2686억 원에서 40.7% 폭락한 1593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용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의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로소득의 양극화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비교분석키도 했다. 불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해 비교했다. 2014~2019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하는 동안 배당·임대소득은 각기 75.3%·41.3% 늘어 증가율이 각각 3배·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