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낼게"...구글, '머독' 소유 뉴스코프와 합의

입력 2021-02-18 08:17 수정 2021-02-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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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독 플랫폼도 공동 개발

▲호주 국기와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국기와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과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의 10년에 걸친 뉴스콘텐츠 유료화 분쟁에서 뉴스코프가 승리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스코프는 성명을 통해 “구글이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들에 3년간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구글은 신뢰할 만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받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용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식통은 수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뉴스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코프 소속 언론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배런스·마켓워치·뉴욕포스트, 영국의 더선·더타임스·더선데이타임스 ,호주의 뉴스닷컴·스카이뉴스 등이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뉴스 구독 플랫폼도 공동 개발한다. 구글 계열 유튜브는 뉴스코프와 함께 음성·동영상 뉴스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며 광고 수익도 공유한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십년 간 끈질기게 요구했다”면서 “프리미엄 언론이 유료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뉴스코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머독 회장과 그의 아들 라클란 머독 폭스코퍼레이션 CEO, 톰슨 뉴스코프 CEO가 이끈 뉴스코프는 구글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해왔다.

반면 구글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면서 언론사도 트래픽을 늘린다고 주장,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호주는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돈 해리슨 구글 글로벌파트너십 사장은 “구글은 몇 년 동안 언론을 돕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며 “곧 더 많은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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