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유통·활용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 활용도 촉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제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 보존을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은 2월 중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