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투자기업 중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한 곳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안건 논의를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상위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탁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ESG 문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주주제안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수탁위가 주주제안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으나 이날 열린 수탁위에서는 상위 기구인 기금위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달 5일과 9일에도 수탁위는 해당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를 했지만 기금위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24일 열리는 기금위에서 안건이 재논의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의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 결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열린 기금위에서 국민연금은 ESG문제 기업들에게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은 지난달 열린 기금위에서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에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