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당국 최대주주 자격심사 또 비켜가나

입력 2021-02-15 05:00 수정 2021-0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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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로 심사 보류
유족, 최대주주 변경 연장 신청
금융당국 자격심사 '우선 보류'
업계 “특수 상황…추후 진행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금융권에선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최대주주 심사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심사는 사실상 비껴가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은 보류하고, 추후 적절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사에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자료제출을 오는 26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이맘때마다 실시한다. 2017년 첫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가 세 번째다.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 계열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은 고 이건희 회장이 된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개인의 해당 금융회사 소유 주식 수와 지분율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 여부와 순환출자구조인 경우에는 기업진단과 동일인을 구분해 요청했다.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주명과 지분율, 최다출자자,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적도록 했다. 첨부서류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및 출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소속기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밖에 기관에서 문책경고의 제재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했다.

문제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인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가 공석이어서 이번 심사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최대주주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작성해 답변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3개월 이내지만,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원회도 이를 승인했다. 본격적인 최대주주 변경은 빨라야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삼성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주목하는 건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건강상 문제로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심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고 이 회장이 이미 장기 와병 중이었고, 금감원은 이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2017년 첫 심사에서도 이 회장의 심사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그대로 심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을 최대주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삼성생명으로선 이도 부담이다.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이 부회장에 관한 검찰 기소내용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법행위 시점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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