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여간 벌이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양사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불거진 특허침해 소송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사의 합의 없다면 올해 하반기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예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 위원회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ㆍ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ㆍ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ㆍ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우선 마무리됐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곁가지’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그로부터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와 연방법원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LG화학도 곧바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8건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기각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7월 19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 소송도 아직 남았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이 특정 특허에 대한 쟁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깨고 ITC에 소송을 했다며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2014년 양사가 합의한 특허와 ITC에 제기한 특허는 별개”라며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으나, SK이노베이션은 항소를 제기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5월 경찰에, 지난해 6월 검찰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 이 소송들은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여하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