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30여 년간 수십조 원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최종결정에 걸맞은 합의안을 제시하고 진정성있는 태도로 소송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각)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위원회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ㆍ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ㆍ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ㆍ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또한,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향후 글로벌 경쟁사의 인력 및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최종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