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일 기준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근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18.8%)이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송ㆍ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11.1%), 부산(3.9%), 경북(3.8%) 등 순이었다. 예술인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소속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면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