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ㆍ비자발적 실업 입증 어려움 등 해소해야
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아닌 별도 공적부조 마련 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1인 자영업자는 452명으로 최근 6년 중 최저이고, 지급액도 23억1200만 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24억 원대, 2019년에는 18억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23억 원대로 지지부진했다. 수급자 수는 매년 줄었다. 2015년 984명이었지만 해마다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200명 넘게 감소해 539명을 내려앉았다. 지난해 45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 자영업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직장인과 달리 완충장치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열어뒀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기피현상이 방치되며 좀처럼 가입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미미한 실업급여 실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2만1611명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1인 자영업자가 415만9000명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0.52%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중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외친 게 무색할 지경이다. 경제활동인구의 15%에 달하는 1인 자영업자 전체가 사실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서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짜고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점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사용자와 나눠 내는 1.6%의 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험도 자동가입돼 상정하지 않은 보험료 비용이 커진다. 또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비자발적 실업’도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안전판이 고용보험의 목표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는 사업 당사자라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은 본래 목적대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집중하고, 자영업자는 사업 밑천을 정부가 지켜주는 등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공적부조를 하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