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보는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 주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기보는 고유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하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구매자인 공공기관은 납품기관(스타트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납품계약 체결 후에는 혁신제품의 납품 이후 하자, 계약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 환불도 보증한다.
지원대상은 제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다. 이 중에서도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과 함께 공공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R&D)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다른 정책자금과 연계해 여러모로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기보는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