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홍 서울대 교수는 4일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 투고한 '좋은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논문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및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는 그 언제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영업이익률 격차는 1998년 1.3%에서 2004년 5.3%까지 확대된 이후 최근 2017년과 2018년에는 3.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1998년에 66.6%를 나타낸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53.1%까지 낮아졌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집단 전체가 아니라 경쟁이 약한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시장경쟁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그는 "시장경쟁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최적화하게 만들고, 여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경쟁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산업의 열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대체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고비용 구조를 가지며 기업가치에 불리한 인수·합병(M&A)을 빈번하게 벌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러 실증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쟁이 약한 시장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시장원리에 맡겨놨을 때 지배주주 일가는 다른 주주들과는 별개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경영권을 활용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요 재벌기업들의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속세 때문에 매우 희석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 3세대, 4세대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앞으로 창업주 일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건설적인 방향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제 관련해선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에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새로운 편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헤지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적인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해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