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우려되는 수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대의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 추진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양파와 마늘은 매년 가격 급등락 등 수급 불안이 이어져 오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 이후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하면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 대책을 미리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 내용, 의무사항 등을 각 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