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을 반영해 이뤄졌다. 평가의 기본방향에는 논문ㆍ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ㆍ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해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했다. 기존 단계 및 최종평가에서는 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실패‘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해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