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되자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방문 포장 판매만 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다고 30일 밝혔다.
방대본이 밝힌 신고 내용을 보면, 한강공원에서 20명 이상의 인원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달리기 모임을 매주 이어갔고, 볼링 동호회 2곳의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을 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만큼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은 할 수 없다.
또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신년 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거나, 대학교ㆍ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을 하고, 식당에서 와인 관련 소모임을 하면서 꾸준히 회원을 모집했다는 내용도 안전신문고에 각각 신고됐다.
방대본 측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