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핵심인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 원만히 진행될까.
공수처는 채용공고를 내고 조직을 짜는 중이다. 김진욱 처장은 조직을 갖추는 때를 3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 이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이첩 여부다. 발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야권은 여권과 연관된 검사들이 연루돼 뭉개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우선 해당 사건은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제25조2항에 따르면 이첩하는 게 맞다. 문제는 제24조1항이다.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따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을 요구한다는 내용인데, 판단주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전직 조직부총장인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은 공수처장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조직이 완비되지 않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첩이 안 되겠지만 법률상으로는 공수처장이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 이첩 적절성 판단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와 검찰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첩 요구 전에 검찰이 기소해버리거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보하지 않고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문제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 스스로 조직이 갖춰지고 이첩할 사건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니 당장 이첩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은 상태라 이첩 절차와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